장례 후 행정절차: 사망신고·장제급여·상속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우선이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 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시청)에 제출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인 이후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제급여(장제비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산재보험·국가유공자 관련 지원 등 고인의 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개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별로 명의 이전 절차가 다르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기타 처리해야 할 것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요건과 최신 금액·기한은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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