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고르는 법과 피해 예방

상조회사란

상조회사는 정식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며,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가 발생했을 때 관·수의·리무진 등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낸 돈(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이 사이트의 '상조회사' 카테고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체크리스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보전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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