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핵심 정리: 매장·화장 시기, 묘지 종류와 면적, 설치기간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같은 장사(葬事)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이 정합니다. 시설을 고르거나 묘지를 쓰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장과 화장은 사망 24시간 이후에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장례 일정은 이 기준을 지켜서 잡아야 합니다.
매장을 했다면 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화장도 신고 대상이며, 기한과 방법은 화장시설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묘지의 종류와 기준
묘지는 누가 설치·관리하는지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나뉩니다.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사설묘지는 개인·가족·종중·법인이 설치합니다.
| 종류 | 설치 면적 기준 | 설치 방식 |
|---|---|---|
| 개인묘지 | 30㎡ 이내(합장해도 동일) |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 |
| 가족묘지 | 100㎡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종중·문중묘지 | 1,000㎡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법인묘지 | 10만㎡ 이상 | 재단법인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 |
이 가운데 개인묘지를 제외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 1기는 상석·비석 같은 시설물을 포함해 10㎡ 이내여야 하고, 합장하면 15㎡ 이내입니다. 비석은 지면에서 높이 2m 이내, 표면적 3㎡ 이내가 기준입니다.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산지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설치 전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분묘 설치기간: 30년, 연장은 1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입니다(법 제19조).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분묘의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30년이며, 처음 30년과 합쳐 최장 60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묘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약도나 사진을 첨부합니다.
- 합장한 분묘: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간이 끝난 뒤: 연고자는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이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 설치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묘의 설치일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니, 가족 기록이나 묘지 관리 기관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봉안시설과 자연장
- 봉안시설(납골당·봉안당)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공설과 사설이 있고, 사설 시설은 종류별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봉안묘(탑)는 10㎡ 이내, 가족 봉안묘(탑)는 30㎡ 이내, 가족봉안당은 100㎡ 이내, 종중·문중 봉안묘(탑)는 100㎡ 이내입니다. 안치 기간과 비용은 시설과 계약마다 다르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아래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이 대표적입니다. 자연장지도 공설과 사설이 있으며, 설치 주체와 규모에 따라 신고·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 방식의 차이, 비용, 관리 부담은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 비교에서 실제 데이터로 비교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 가족 묘를 새로 쓰려면 먼저 개인묘지인지 가족묘지인지, 면적이 기준 안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 이미 있는 묘의 설치 시기가 2001년 1월 13일 이후라면 30년이 되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관리가 어려워 정리를 고민 중이라면 화장 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장·개장'에는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니 진행 전에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법령 원문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