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핵심 정리: 매장·화장 시기, 묘지 종류와 면적, 설치기간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같은 장사(葬事)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이 정합니다. 시설을 고르거나 묘지를 쓰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장과 화장은 사망 24시간 이후에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장례 일정은 이 기준을 지켜서 잡아야 합니다.

매장을 했다면 신고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화장도 신고 대상이며, 기한과 방법은 화장시설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묘지의 종류와 기준

묘지는 누가 설치·관리하는지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나뉩니다.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사설묘지는 개인·가족·종중·법인이 설치합니다.

종류설치 면적 기준설치 방식
개인묘지30㎡ 이내(합장해도 동일)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
가족묘지100㎡ 이내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종중·문중묘지1,000㎡ 이내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법인묘지10만㎡ 이상재단법인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

이 가운데 개인묘지를 제외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 1기는 상석·비석 같은 시설물을 포함해 10㎡ 이내여야 하고, 합장하면 15㎡ 이내입니다. 비석은 지면에서 높이 2m 이내, 표면적 3㎡ 이내가 기준입니다.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산지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설치 전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분묘 설치기간: 30년, 연장은 1회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공설·사설묘지의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입니다(법 제19조).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설치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묘의 설치일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니, 가족 기록이나 묘지 관리 기관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봉안시설과 자연장

세 가지 방식의 차이, 비용, 관리 부담은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 비교에서 실제 데이터로 비교했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법령 원문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시·군·구청 장사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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