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안내: 임종부터 발인까지
임종 직후
가족이 임종하면 가장 먼저 사망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자택 등에서 임종한 경우에는 119 또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이후 장례식장(빈소)을 정하고 고인을 안치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은 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하는 시설이 있다면 사전에 전화로 빈소 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기간과 일정
한국의 장례는 통상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임종일을 1일차로 보고, 2일차에 입관, 3일차에 발인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사정이나 화장시설 예약 상황에 따라 5일장 등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 1일차: 임종, 빈소 마련, 부고 알림
- 2일차: 염습(고인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과 입관, 성복(상복을 입는 절차)
- 3일차: 발인(빈소를 떠나는 절차), 운구, 화장 또는 매장
발인 이후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시설에서 화장 후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모시는 경우가 많고, 매장을 선택하면 묘지로 운구해 하관합니다. 최근에는 화장 후 봉안 또는 자연장을 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자연장지는 지역별로 예약 상황이 다르므로,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화장시설 예약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 이용할 화장시설의 위치와 예약 방법
- 장례식장의 빈소 규모와 임대료, 식사·매점 등 부대비용
- 상조 서비스 가입 여부와 제공 범위
- 가족·친지에게 부고를 알릴 연락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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