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 절차와 장묘시설 이용 안내

반려동물 사망 시, 임의 매장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마당이나 산에 임의로 매장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로 신고해 처리하거나,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등록된 장묘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는 법정 신고 업종입니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화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용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 시 확인할 점

이 사이트는 사람을 위한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정보를 다루고 있어 반려동물 장묘시설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등록 업체 목록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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