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고르는 법과 피해 예방
상조회사란
상조회사는 정식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며,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가 발생했을 때 관·수의·리무진 등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낸 돈(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영업상태 — '정상영업'인지, 이미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업체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폐업·등록취소 이력이 있는 업체는 이름을 바꿔 재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호 변경 이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수금 보전비율 — 법적으로는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보전비율이 낮거나 확인이 어려운 업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수금보전기관 — 실제로 어느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이 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와 등록일 — 오래 운영된 업체인지, 정식 등록 업체가 맞는지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상조회사' 카테고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월 납입금과 총 납입 횟수, 총 납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상품 구성(관, 수의, 리무진 이동거리 등)을 실제 이용 시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과 위약금 조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 이미 낸 돈으로 다른 상조회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조 상품 간 이관' 제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보전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